언론의 지속적인 보도등으로 도랑치고 가재잡는 격이된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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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보도되기전 김해시 전역 특히 삼계지역에는 불법 옥외 광고물들이 난립해 있었다
(중앙뉴스=박광식기자)김해시 전역의 불법 옥외 광고물 등이 언론의 지속적인 보도로 인해 단속이 근절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 시가 세외수입을 거두면서 행정자치부 산하 전국 모범사례로 채택됐다.
시는 지난 7월부터 금요일 오후를 기점으로 토요일 일요일 저녁까지 불법현수막을 삼계동과 김해시 전역에 불법광고 난립양상을 보였다 .
이로인해 k신문과 J통신의 지속적인 보도로 인해 김해시가 단속한 결과 과태료 9억70000만원을 부과해 7억2000만원을 징수하고, 2억5000만원은 납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불법현수막은 주로 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휴일을 이용해 시내 곳곳에 마구잡으로 부착하고 있었다.
시는 불법현수막의 크기 등을 감안해 1장당 25만원의 과테료가 부과 되었으며 총 3.880장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모범사례로 선정했다.
지난 22일 전국 시군구 광고담당자 화상회의에서 김해시 최동기 공동주택관리과 주무관이 사례발표를 했다.
이어 11월 12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전국 시군구 광고담당자 250여명이 참석하는 워크숍에서 내용을 전파한다.
경남도 안전총괄과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납세과는 세외수입을 위해 사례로 정했다.
앞서 김해시는 지난 7월 삼계동 모 지역주택조합 불법현수막 917건에 2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장유지역 A주택조합 1억5000만원, 장유 B아파트분양 3000만원, 삼계 C주택조합 1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김해시 최동기 공동주택관리과 주무관은 "주말 등을 이용해 기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잇따라 부과하자 이후 근절됐다"고 말했다.
김해지역은 아파트 분양열기에 편승해 30개 업체가 시내를 중심으로 3만 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분양 승인을 받거나 준비중에 있는 등 과열양상을 빚으면서 휴일 시내 곳곳에 불법현수막이 내 걸렸다.
이에 박모(64남)씨에 따르면 재주는 곰이하고 돈은 때국놈이 가져간다는 옛 말이 틀림없다며 작은것에 감사를 느낄줄 아는 자세 나부터 실천하는 자세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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