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소 900만원 지급 정책협의회 위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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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박광식기자)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일(6월2일)을 이틀 남겨놓고 김맹곤 김해시장과 허점도 후보가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서명한 단일화 합의서를 보이면서 기자회견을 했었다.

 

이에 김해지역 한 언론사 기자가 김맹곤 김해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창원지검에 후보자 매수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해 차후 귀추가 주목된다.

 

고발장에 의하면 김맹곤 김해시장은 시장후보로 나선 지난해 지방선거당시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출마한 허점도 김해시민 법률상담센터 소장과 대가를 약속 단일화에 손을 잡았다.

 

김맹곤 후보와 허점도 후보는 지난 6.4 지방선거 이전까지만 해도 서로 정치적 교류는 물론 친분도 없었다.

그런데 두 후보는 6ㆍ4 지방선거 2일 전인 지난해 6월 2일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통해 허 소장이 김 후보를 지지하며 자신의 후보를 사퇴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합의 조건 가운데에는 “가칭 ‘김해시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합의대로 김맹곤 시장은 올해 5월 19일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를 구성했고, 8월 6일 허 소장을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위원으로 임명했다.

 

아울러 허 소장은 김 시장이 임명한 15명의 위원 호선으로 위원장이 됐고, 이에 따라 허 소장은 수당 및 연구비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별도로 김 시장은 허 소장에게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으로 올해 4월부터 매월 150만 원씩 6개월간 900만 원을 받도록 해줘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후보자 매수에 대한 공소시효는 대가를 받은 날부터 시효가 시작된다. 허 소장이 마지막으로 대가를 받은 시점이 지난 9월 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김 시장은 당선된 뒤 허 소장에게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도 임명하는 등 후보자 사퇴 대가로 금품이나 직을 제공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김맹곤 시장은 맑고 투명해야 할 지방선거에 대해 후보자를 사퇴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단일화’를 했다면 명백한 위법이며 유권자를 속인 것으로 봐야 한다. 김 시장이 허 소장이 소속된 단체에 보조금을 주도록 하고 위원장 자리를 준 것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후 이익제공ㆍ수수 등의 행위로 해석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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