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정의당이 대법원에서 유우성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것에 대해 당연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29일 대법원이 오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으로 알려진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는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판결이자 국정원 증거 조작에 대한 유죄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국정원은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출입국 기록을 위조하는 등 가히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증거조작으로 큰 공분을 산 바 있다”며, 더욱이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까지 초래하며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핵심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판명됐음에도 간첩혐의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고, 유우성 씨의 동생으로부터 거짓진술을 강요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정의당은 오늘 판결로 “유우성 씨 사건이 국가 기관의 공안 조작임이 분명해진 만큼, 국정원과 검찰은 유우성 씨와 그 가족, 그리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국가기관의 증거조작으로 멀쩡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간첩으로 몰린 것”으로, 이제 “국정원과 검찰에 분명한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조작사건의 배후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처벌 받아야 하는 사람은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새누리당의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후, 국가정보원은 ‘국가조작원’, ‘국가공작원’, ‘걱정원’ 이라 불릴 정도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조직이 아닌, 정권 유지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대선개입과 간첩조작 등 정권의 비호 아래 저지른 국정원의 조작과 정치개입 사건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국정원을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개혁하지 않는다면, 탐욕스럽게 키운 국정원이란 괴물이 주인마저 물게 될 것임을 정부여당은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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