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임효정 기자] 방송인 유재석이 전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패소해 출연료를 받지 못하게 됐다.

 

개그맨이자 MC인 유재석(43)이 전 소속사와 5년 여간 벌인 민사 소송에서 패소해 6억여 원의 미지급 출연료를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유 씨와 방송인 김용만 씨(47)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들인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유 씨는 방송 3사가 법원에 맡긴 자신의 출연료 10억여 원 중 6억 원 가량, 김 씨는 약 9,600만 원 가량의 권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

 

앞서 유 씨는 2005년 스톰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MBC ‘무한도전’ 등에 출연하며 2010년 한 해 6억 원 가량의 출연료를 벌었고, 김 씨도 1억 원 가량의 출연료를 벌었다.

 

그러나 2010년 5월 경 스톰 측에 80억 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가 생기며, 이들은 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유 씨 등은 2010년 10월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각 방송사에 밀린 출연료를 자신들에게 직접 줄 것을 청구했다.

 

하지만 당시 방송사가 가진 출연료 채권에 대해 다른 연예인과 소속사 채권자들도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연료를 누구에게 지급할 지 불분명했던 방송사들은 법원에 통째로 맡기기로 결정했다.

 

유 씨 등은 소송으로 이 돈에 대한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음을 입증해야 할 처지에 쳐했다.

 

유 씨 등은 재판에서 “소속사가 각 방송사로부터 출연료를 받아왔다 해도 이는 원고의 대리인 내지 보관자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연예인의 방송출연계약은 도급계약의 일종으로 방송사가 발주자라면 소속사는 원사업자, 연예인은 수급사업자”라며, “하도급거래법에 따라 방송사는 원고들에게 출연료를 직접 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뒤 사후 정산 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속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유 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송출연 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 재 위탁이 불가능하다”며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돈을 직접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유재석, 김용만의 현 소속사인 FNC 엔터테인먼트는 "두 사람과 전 소속사의 소송 건은 최근에서야 알았다“며, ”항소를 떠나 우선 사실 관계부터 확인이 우선이기 때문에 소장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항소 여부는 유재석과 김용만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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