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신주영기자]아시아나항공이 에어부산에 이어 두 번째 저비용항공사(LCC)로 추진중인 에어서울의 면허발급 여부를 두고 경쟁사들이 역시나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2일 에어서울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 사실을 공고하고 열흘간 면허발급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접수한 결과 복수의 경쟁사들과 부산시 등이 의견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의견서는 주로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에어서울의 안전운항 문제, 경영계획 등을 지적한 내용으로 전해졌다. 국적 저비용항공사로는 애경그룹 계열사인 제주항공과 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 아시아나의 자회사인 에어부산 그리고 이스타항공과 티웨이항공 등 5곳이 있다.

 

제주항공·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 등 3사는 앞서 지난 3월 건의서에서 "새로운 저비용항공사가 출범하면 소비자의 혜택 증진보다는 국적 항공사의 경쟁력 약화가 예상되므로 신규 항공운송사업자는 허가돼서는 안 된다"는 건의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해외 항공사에 맞설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데 국적 저비용항공사가 하나 더 늘면 시장 분할과 조종사·정비사 등 항공종사자 부족, 공항 이착륙 슬롯 부족 등으로 대외 경쟁력이 약화되고 내부출혈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다.

 

경쟁사들은 이번에도 같은 논리로 국토부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에어부산의 주주인 부산시 등도 의견서를 냈다. 에어부산 지분의 46%는 아시아나항공이, 54%는 부산시(5.02%)와 지역기업 14곳이 나눠갖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에어부산에 이어 에어서울을 만들겠다고 나서자 주주들과 부산지역사회에서는 시너지 효과보다는 에어부산에 대한 투자감축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과 관련해 에어서울로부터 소명자료와 보강자료를 받고 있으며 정리가 되고나면 사업면허위원회를 열어 면허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 서식에는 처리기간이 25일로 적혀 있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정기일은 아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시장 규모에 따른 수급문제, 사업 계획의 타당성, 이용자 편의에 도움을 줄지, 특히 안전대책과 관련해 깊이있게 검토해 면허 발급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어서울은 인천공항을 기반으로 주간에는 중국과 일본을 운항하고 야간에는 동남아 지역을 운항하겠다고 신청했다.

 

먼저 A321-200(200석 미만) 기종 3대를 아시아나항공에서 빌려 시작해 2017년 2대를 추가 도입한다는 계획이며 내년 2분기(4∼6월) 취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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