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신주영기자]담합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한 업체의 제재를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가 한층 엄격하게 운용된다.

 

공정위 결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가담자 진술을 면밀히 검증하고, 절차에 대한 보안성도 높인다.

 

공정위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지난달 공정위가 사건 절차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발표한 '사건처리 3.0'의 후속조치다.

 

이제까지는 일부 기업이 과징금 감면 혜택을 보거나 공정위 제재를 피하려고 담합 사실을 과장해 제보했다가, 법원에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 공정위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사실을 자진해서 신고한 업체의 임직원이 직접 심판정에 출석해 위원들의 심문을 받도록 했다.

 

또 자진신고 업체가 리니언시 혜택을 본 사실을 누설할 경우에는 무조건 제재 감면혜택을 주지 않도록 바뀐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한인 내달 1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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