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임효정 기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해머·밧줄 등 압수한 물품의 일부는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26일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 남대문경찰서 등을 상대로 경찰의 압수 취소를 요구하는 준 항고장을 서울중앙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1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 8개 단체를 압수수색해 해머, 경찰 무전기, 밧줄, 절단기 등을 압수한 바 있다.

 

이에 민노총은 준 항고장을 통해 "경찰이 압수한 해머 2개는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집회에서 얼음을 깨는 퍼포먼스에 사용된 용품으로, 단 한 차례도 불법시위 용품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며 압수 취소를 요청했다.

 

금속노조는 해머, 폭죽, 절단기, 밧줄, 경찰 무전기, 손도끼, 경찰 헬멧 등 39개 물품에 대해 압수 취소를 요구했다.

 

경찰 무전기에 대해서는 "금속노조 상근자가 2014년 집회 중 어느 조합원으로부터 전달받아 개인 서랍에 넣어놓고 이를 잊고 있던 것"이라며 "경찰무전기에 일련번호가 기재돼 있어 경찰이 분실 시점을 즉시 확인해 혐의 사실인 각 집회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영장주의 정신에 비춰볼 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해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유추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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