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신주영기자]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한다. 당국의 허가 여부는 내년 2월 중 결정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1일 오후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가 당국인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낸다고 밝혔다.

 

당국에 주식인수와 합병인가를 함께 요청한데다 허가 항목이 방송과 통신, 기업 결합 등에 걸쳐 총 15개에 달하고, 합병 이후 통신과 방송 분야의 사업 계획을 모두 담느라 신청서가 사무용 캐비닛 6개, 1t 트럭 1대 분량의 방대한 양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일 이사회를 열어 CJ헬로비전 지분 취득 후 내년 4월에 종속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기로 전격 의결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차세대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로서 기반을 확보하고, OTT(Over the Top)를 포함한 뉴미디어 시장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성장을 추구하고자 한다고 당시 합병 목적을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이사회 이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광장, 세종으로부터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따른 법률적 자문을 꼼꼼하게 받고, 사업 계획을 다듬은 뒤 마감 기한인 2일에 하루 앞서 당국에 신청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인수·합병이 승인되려면 SK텔레콤은 공정거래법 제12조에 따른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간 합병 시 미래부 장관 인가, 방송법 제9조 2항에 따른 SK브로드밴드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허가를 위한 방통위 사전 동의 등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미래부 등 정부 당국은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꾸려 합병 적정성을 따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 기한이 최장 90일로 정해져 있어 허가 여부는 내년 2월 안에 판가름날 전망이다.

 

심사의 관건은 이번 합병으로 인한 경쟁 제한성과 이용자 편익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KT와 LG유플러스 등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합병해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공룡 사업자'로 재탄생할 경우 시장 지배력이 급속히 커져 시장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며 합병에 반대하고 있다.

 

SK텔레콤은 무선 시장에서 점유율 과반을 차지하는 1위 사업자다. CJ헬로비전은 가입자 420만여명을 보유한 케이블 TV(SO) 1위 업체이며 알뜰폰 사업에서도 최대 점유율을 갖고 있다.

 

정부는 이번 인수 대상이 케이블TV 외에도 알뜰폰, 초고속인터넷 등 방송·통신 영역을 아우르고 있고 방송-통신 간 융합이 가속화되는 추세라 폭넓게 시장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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