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임효정 기자] 경찰이 5일 예정된 서울 도심 집회는 차명집회로, 금지 방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3일 490개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이달 5일 서울 도심에서 열겠다고 신청한 집회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1일 오후 흥사단과 YMCA 등이 소속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서울지방경찰청에 5일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대학로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경찰 측은 "연대회의 측의 집회 신고가 사실상 '차명집회'라는 정황을 발견했다"며 "여러 고려를 했을 때 이 집회가 폭력시위로 얼룩졌던 지난달 14일 집회의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해 불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연대회의 측 관계자는 "아직 정식으로 금지 통고를 받지 않아서 뭐라 할 말이 없다"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보고 입장을 정리 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집회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라는 기본 체제하에서 MOU라는 각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며, “폭력집회가 우려된다는 경찰의 자의적 판단은 결국 한국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없다고 공언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 박 대변인은 "어찌 됐든 5일 집회는 예정대로 개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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