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임효정 기자] 경찰이 5일 예정된 서울 도심 집회는 차명집회로, 금지 방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3일 490개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이달 5일 서울 도심에서 열겠다고 신청한 집회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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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일 오후 흥사단과 YMCA 등이 소속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서울지방경찰청에 5일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대학로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경찰 측은 "연대회의 측의 집회 신고가 사실상 '차명집회'라는 정황을 발견했다"며 "여러 고려를 했을 때 이 집회가 폭력시위로 얼룩졌던 지난달 14일 집회의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해 불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연대회의 측 관계자는 "아직 정식으로 금지 통고를 받지 않아서 뭐라 할 말이 없다"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보고 입장을 정리 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집회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라는 기본 체제하에서 MOU라는 각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며, “폭력집회가 우려된다는 경찰의 자의적 판단은 결국 한국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없다고 공언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 박 대변인은 "어찌 됐든 5일 집회는 예정대로 개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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