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임효정 기자] 법원이 2차 민중총궐기 금지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3일 집회를 주관하는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경찰은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집회 전 결론나기 어렵다고 보고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1차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차를 주도해도 집회가 반드시 과격해진다고 볼 수 없다”며 "2차 집회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한 '집단적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라 단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1차 민중총궐기의 53개 단체와 2차 민중총궐기의 118개 단체 중 51개가 같지만, 그렇다고 두 집회의 주최자가 같은 것은 아니다"라며 "신청인은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수차례 밝혔고, 1차 민중총궐기 이후 11월28일 집회도 평화롭게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최 측이 질서유지인 300명을 두고 도로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하는 등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며 "집회금지 효력을 정지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대책위는 5일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광장에서 경찰 물대포에 다친 농민 백남기씨가 입원한 서울대병원 인근까지 7천여 명이 행진하겠다며 지난달 29일 집회 신고를 냈다.

 

그러나 경찰이 금지를 통보하자 부당하다며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 결정 후 "주최 단체가 신고 내용대로 준법 집회를 하면 개입할 것이 없다"며 "다만 '평화 집회'를 내세워 도로를 점거한다거나 청와대로 행진하겠다고 하면 현장에서 질서 회복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를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법원 결정은 집회·시위를 허가제처럼 운영하는 공권력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며 "경찰은 이번 집회를 보장하고 차벽설치 등 참가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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