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태 법제처장이 2010년 8월 12일 오전 10시 30분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정선태 처장은 취임사에서 대내적으로 ‘조직 인화(人和)’와 대외적으로 ‘보다 낮은 자세의 법률서비스’를 강조하였다.

팀워크를 해치는 지나친 개인주의나 이기주의는 자제하고, 부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서비스 정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순히 형식논리적인 법리로만 재단(裁斷)하지 말고, 실질적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범위 안에서 올바른 정책실현을 위한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고 강조하였다.
 
특히 법령심사는 ‘국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법령심사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내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선태 처장은 마지막으로 법제처가 꼭 있어야 되고 중요한 국가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하였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사법시험 23회 출신으로 제17대 대통령인수위원회 법무행정 선진화를 위한 법령정비팀장을 맡았다. 이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법·제도단장을 맡아 각종 개혁과제의 법제화를 주도했다.

서울중앙지검찰청 검사,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 대검찰청 형사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마약수수부장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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