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 인정하는데 3년 걸려

일제 강점기 만주에서 ‘대한독립단’을 조직해 국민회 군사령관으로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했던 이명순 선생의 손자 이기호(중국 국적) 등 독립유공자 16명이 광복절을 기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   독립유공자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취득 선서를 하고 있다.
법무부는 12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남만우 광복회 부회장, 김상열 독립유공자 유족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 16명에 대한 국적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적증서를 받는 독립유공자 후손 16명은 과거 일제에 침탈당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했던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다.

법무부는 “광복절에 즈음하여 애국지사의 나라사랑을 기리고, 그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모두 국내에 입국한 후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받았다.

이귀남 장관은 축사를 통해 “그간 외국인 신분으로 불편하게 생활해 온 것에 대해 위로하고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축하하며 아울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각자 종사하는 분야에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국적증서 수여식은 지난 2006년 이래 통산 다섯 번째 개최되는 행사로 법무부는 향후에도 독립유공자 후손 등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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