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청와대가 정기국회 내 여야합의 법안처리 무산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는 9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여야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테러방지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12.2 합의했음에도 결국 지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 하루만이라도 정치적 논란을 내려놓아 달라는 국민적 기대와 열망을 저버린 행위로 국회 스스로가 입법기능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 시 약 7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한계기업에 대한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경제와 기업의 체질을 더욱 튼튼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끝까지 그 절박성을 외면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욱이, 내년 60세 정년연장을 앞두고 청년 고용 절벽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노동개혁 관련 법안은 논의 시작조차도 못하고 있어 국민에게 희망은커녕 절망만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이어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테러방지법 조차도 통과되지 못해 테러에 대비한 국제공조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정보교환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우리 국민이 테러위협에 노출돼 있는데도 국회가 테러방지를 위해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것으로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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