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이재현 회장 파기환송심 최종선고 앞두고 '긴장'  

이재현 CJ 회장, '집행유예 가능할까'..이 회장 운명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경영 일선 복귀 여부를 두고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횡령과 배임 등 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세) CJ그룹 회장의 최종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1시 이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CJ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거 공판을 하루 앞두고 "회사 전체가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룹의 공식 입장을 떠나 직원들 개인 한명 한명이 자신의 회사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재현 회장에게 좋은 결과가 있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최대 관심사는 이 회장이 형량을 줄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CJ그룹 측은 조심스럽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하고 있는 분위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열리는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을 경우 이 회장은 자유의 몸이 된다.

 

파기환송심에서는 2심에서 결정된 징역 3년의 형량을 줄일 여지가 커졌다. 대법원이 원심과 달리 일본 부동산 관련 배임 부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특경법은 형법상 배임죄보다 가중처벌하게 돼 있는데 대법원이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범죄 금액이 줄어 형량을 줄일 가능성도 생겨난 것.

 

게다가 이 회장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된 상태인 점도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인 2013년 8월 만성 신부전증으로 신장 이식 수술을 진행했고, 유전병인 ‘샤르코 마리투스(CMT)’까지 더 악화된 상태다.

 

CJ그룹은 이 회장이 당장은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의사결정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CJ그룹은 이 회장의 재판이 시작된 이후 투자와 주요 경영 결정을 중단하다시피한 상태다. ‘마의 30조원’ 매출 벽을 좀처럼 깨지 못하고 있다.

 

올해는 매해 10월께 진행했던 그룹 인사까지 15일 이후로 미루고 공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동안 CJ그룹은 최소한의 인사를 통해 회사를 비상경영해왔다. 모든 초점이 내일에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재계 일각에서는 이 회장의 경영 일선 복귀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동안 재벌 총수들이 잇따라 집행유예를 받으며 재벌에 대한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은 점이 사법부에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CJ그룹은 이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최상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지만,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현재의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할 전망이다. 내년 그룹 인사 역시 소폭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 회장의 경영 일선 복귀 또는 의사결정 시기까지 조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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