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종(민주당 의정부) 국회의원  _ 법무부는 거액의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접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는 11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를 전달받았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결제를 받아 조만간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국회=이중앙뉴스 지완구 기자]
법무부는  거액의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접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11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를 전달받았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결제를 받아 조만간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는 곧바로 13일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 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정부 명의의 체포동의안에서 "강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피의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가 정부에 제출됐으므로,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중 불체포 특권을 인정받기 때문에 법원이 영장 발부를 결정하기 앞서 검찰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국회는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동의안을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으며, 이 시한이 지나면 동의안은 자동폐기된다. 여야는 오는 27일 오후 본회의 개의에 합의한 만큼, 30일 오후가 체포동의안 처리 시한이다.

표결에 앞서 동의안 상정 여부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당초 한나라당은 강 의원에 대한 `방탄국회'는 없다고 밝혔지만, 현재는 "당 차원의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있는 만큼 논의해봐야 한다.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는 1995년 10월 당시 민주당 박은태 의원 이후 현역 의원에 대한 28건의 체포동의안을 모두 부결 또는 폐기 처분한 바 있어 가결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거나 자동 폐기되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2001년부터 작년까지 강 의원이 이사장을 맡았던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에서 교비와 국고보조금 78억여원을 빼돌려 정치자금 등으로 쓴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사학비리 의혹인 만큼 반대당론을 정하기 부담스럽다는 기류도 일각에서 나오지만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의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 여야간 정치적 타협이 이뤄지면 체포동의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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