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소요죄 적용 검찰 송치

 

 

  

 

경찰이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1차 민중 총궐기 집회 때 벌어진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29년 만에 '형법상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18일 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던 한 위원장은 오전 8시 20분쯤 포승줄에 묶인 채 모습을 드러냈다.

 

한 위원장은 담담한 표정으로 호송차에 올라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열린 9차례 집회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됐다.

 

한 위원장이 조계사에서 스스로 나온지 9일만에 수사가 마무리됐다. 검찰은 한 위원장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이달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소요 혐의를 적용한 것은 지난 1986년 '5·3 인천사태' 이후 29년 만의 일이다. 이로써 한 위원장에게 적용된 죄목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에 소요 혐의까지 모두 9가지다.

 

경찰은 한 위원장을 비롯한 집회 지도부가 오랜 기간에 걸쳐 폭력 행위를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또 집회 당일 오후부터 자정을 넘겨서까지 6만 8천여 명의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 버스를 부숴 서울 도심 지역의 평온을 크게 해쳤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당시 집회와 관련된 다른 민주노총 간부 등에 대해서도 소요죄 추가 적용 여부를 계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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