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종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연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21일 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경남·경북권 등 모두 10곳에서 운영된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는 물론 수도권 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설 명절 이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원청업체의 자진시정과 당사자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운영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255곳이 345억원의 대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설 명절 이전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와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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