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종호기자]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한공 여승무원이 제기한 소송을 미 법원이 각하한 사실이 확인됐다.

 

'땅콩 회항 사건' 당시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 모씨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미국 뉴욕의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각하됐다.

 

뉴욕주 퀸즈 카운티법원의 로버트 엘 나먼 판사는 결정문에서 원고와 피고, 증인 그리고 피해자 진료 기록 등 증거가 모두 한국에 있고 증인들이 소환권 밖에 있어 김 씨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나먼 판사는 또 김 씨가 한국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이 유죄를 선고받았고 한국의 언론이 비판적인 반응을 보인데 비춰 이 같은 우려는 추정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측은 그동안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인데다 수사와 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졌고 관련 자료 또한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다며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각하해 달라고 주장해왔다.

 

한편, 김 씨는 지난 3월 9일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뉴욕 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 씨는 손해배상 금액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에는 없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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