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23일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열린 개헌논의와 한국의 정치발전 학술대회에서 "한국정치, 그 올바른 길을 묻는다"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  정의화 국회의장이 특강에서 현행 헌법을 보완해야 한다며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개헌을 통해 권한과 책임을 분산하고, 현행 헌법이 가진 불완전성 보완해야”한다면서 개헌논의 필요성을 한국의 정치발전 학술대회 초청특강에서 밝혔다.

정 의장은“최근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비판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어 의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작년 5월 국회의장이 된 후,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겠다 다짐하며, 소통과 타협을 통해 원만하게 국회를 운영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면서“세월호 참사로 인한 교착상태를 풀어내고, 예산안을 2년 연속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한을 맞추어 처리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국민들이 신뢰도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또한“대통령이 수차례 바뀌고, 총선 때마다 국회의원 상당수가 바뀌어도 우리 정치에 대한 평가가 그대로인 것은 결국‘사람’보다는 우리 정치의‘제도와 구조’에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서“대통령 5년 단임제,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그리고 공(公)천이 아닌 사(私)천의 폐단을 반복 해 온 공천 시스템은 정치 불신, 국회 불신의 근본원인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이와함께“정치의 틀을 근복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되찾을 수 없으며 선진국 문턱에서 뒷걸음질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면서“내년 봄 치러질 20대 총선이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개헌은 대한민국 100년지 대계를 모색하는 기초로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정 의장은 “우리 헌법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해 낸 기틀”이라면서“특히 1987년 대정된 현행 헌법은‘대통령 직선제’라는 국민 염원을 담아낸 결과물이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뒷받침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하지만 1987년과 2015년의 대한민국은 경제규모 12배, IT기술의 획기적 발전, 지방자치가 부활한지도 20년이 되는 등 너무나 달라져 있다”면서“헌법은 시대를 투영하는 거울인 만큼, 헌법적 가치와 정신을 소중히 지켜나가는 동시에, 시대 요구에 맞도록 헌법을 개선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라고 전했다.

정 의장은 또한 “저명한 정치학자인 후안 린쯔(Juan Linz) 교수가‘대통령제가 민주정치에 끼치는 가장 중요한 영향은 승자독식과 제로섬 게임을 가져온다’고 지적하였듯, 유권자의 표심이 51:49라 해도, 권력의 분포는 100:0이 되고 만다”면서“결국은 권력구조 문제를 빼놓고 정치개혁을 말하기 어려우며, 이는 헌법의 개정을 통해서만 달성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마지막으로“개헌을 통해 권한과 책임을 분산하고, 현행 헌법이 가진 불완전성과 흠결을 보완해야 한다”면서“일부에서는‘민생이 어려운데 무선 개헌이냐’고 하지만 삶의 질을 결정짓는 정치 시스템을 바꾸는 일은 대한민국 100년지 대계를 모색하는 기초로써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 “지방분권을 위한 근거를 헌법에 명시해야”

정 의장은 “개헌 논의에는 권력구조 이외에도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춘 기본권 강화, 생태, 정보와 지방자치와 분권등에도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면서“특히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를 내실화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은 지방을 피폐하게 만들어 지방경제를 붕괴시키고, 국토균형방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프랑스의 2003년 개헌당시 제1조에 ‘국가 조직은 분권화한다’고 규정하며 지방정부의 자유로운 행정을 헌법으로 보장한 것처럼, 우리도 선진사례들을 실정에 맞게 접목시켜 지방분권을 위한 근거를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 “한반도 평화통일, 헌법이 지향하는 최종목표이자 시대적 과제” 

정 의장은“한반도 평화통일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최고의 목표이자 우리 민족의 꿈인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라고 언급한 뒤“통일시대에대비한 바람직한 헌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숙고가 절실하다”면서“통일국가를 세우는 것은 헌법을 마련하는 것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만큼 통일을 대비한 법적 토대구축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통일은 예측할 수 없는 순간 다가올 수 있을 것이며, 독일의 예를 비추어 볼 때 새로운 헌법의‘제정’이 아닌 기존 헌법의‘개정’으로 법제 정비가 가능할 수 있다”면서“새 헌법은 통일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진정한 근본규범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개헌 논의 과정에서는 향후 전개될 통일시대를 염두하며 선제적인 시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오늘의 자리가 우리 정치가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이루어갈 방향을 찾고 대한민국이 상생과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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