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정청래 의원은 24일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가 198911월 경기도 성남시 소재 병원으로 위장전입한 사실을 공개했다.

 

홍윤식 후보자는 1989113일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의 아파트에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상업건물로 주소지를 옮겼다. 이후 4개월 만인 다음해 320일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이전했다. 홍 후보자가 이전했던 그 주소지에는 현재 산부인과 병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윤식 후보자 측의 해명에 따르면 해당 주소지는 홍 후보자의 배우자가 당시 의사로 근무하던 산부인과 병원 건물이었다.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인 서울 월계동에서 성남까지 출퇴근이 힘들어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홍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아파트 분양이 여의치 않자 다시 원주소로 돌아간 것이다.

 

정청래 의원은 인사청문요청안 점검만으로도 벌써 위장전입이 드러났다. 26억 상당의 재산 형성 과정과 병역 문제와 행정 전문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을 이어가겠다예전 같으면 낙마 사유가 되었을 위장전입자가 아무런 문제없이 장관 후보자가 되는 이 정부의 인사시스템은 말 그대로 낙제점이라고 꼬집었다.

 

정청래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들어선 이후 위장전입 문제가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고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필수과정인 것처럼 여겨지는데,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총리후보자가 위장전입으로 후보 자리를 내놓았다는 사실을 홍 후보자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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