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금품 받으면 최고 3천만원 과태료"부과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불법·탈법 선거운동에 대한 특별 예방과 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대 50배,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선거법을 위반하였더라도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면제되기도 한다.

 

선관위는 선거법 신고 포상금은 사안에 따라 최고 5억 원이 지급되며 중앙선관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2천여 명은 출판기념회와 각종 행사장에서 벌어지는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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