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정부가 “개선기회를 줘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 해고가 가능하다”는 일반해고 지침을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정부는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양대 지침은 노동계가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안으로, 올해 9월 노사정 대타협 과정에서도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및 취업규칙 변경 지침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이 발표한 가이드북 초안에는 올해 노동계의 최대 논란거리였던 일반해고 관련 내용이 담겼다.

 

정부 초안은 '근로계약의 본질상 업무능력이 결여되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한 경우' 등을 근로제공 의무의 불완전한 이행으로 보고, 이것이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규정지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업무능력 부족이 해고 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평가 ▲교육훈련·배치전환 등 개선 기회 부여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해 상당한 업무 지장을 초래함 등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평가제도 설계에서는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업무능력과 근무실적을 대상으로 하고, 평가항목을 세분화·구체화해야 합리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고, 설계 단계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 노동조합 등의 참여도 권고했다.

 

평가의 신뢰성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가위원회 등 복수의 평가자를 두거나, 여러 평가단계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상에서 제외될 사례로는 ▲전직 명령 후 1년 이내인 자 ▲노조 전임 등 파견 복귀 후 1년 이내인 자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후 복귀 1년 이내인 자 ▲출산 또는 육아휴직 후 복귀 1년 이내인 자 등을 선정했다.

 

근무실적이 낮은 원인이 근로자 적성과 업무의 불일치에서 비롯되는 경우에는 배치전환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이를 토대로 한 교육훈련, 배치전환의 기회 등을 줬음에도 업무능력 또는 성과 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업무의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때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정의 내렸다.

 

이에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고용안정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악인 상황에서 일반해고까지 도입되면, 고용 불안이 극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의 강훈중 대변인은 "두산인프라코어의 예에서 알 수 있듯 기업들은 20대 청년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해고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해고까지 도입되면 '쉬운 해고'가 만연하고 노동조건이 악화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토론회에 반발해 각각 정부서울청사 후문과 정문에서 고용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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