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 휴대폰 대리점에서 몇 개월만 가입하도록 권유한 부가서비스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가서비스 요금부과 제도 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휴대폰 대리점들은  단말기 보조금을 받기 위해 3개월 가량 특정 부가서비스 가입을 권유하고 있으며, 그러나 소비자들은 3개월이 지나도 해지를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 매달 부가서비스 요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방통위는 이러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 3사와 협의를 통해 3개월 연속 사용한 실적이 없는 부가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에 개선된 제도는 8월 사용분부터 적용되며 상세한 내역은 사업자별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한편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용자가 단말기를 구입할 때 불필요하게 가입을 강요 당했던 부가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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