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문상혁기자]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들이 선거구 공백사태 관련 소송을 진행했다.

 

▲.여야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들이 선거구 공백 사태에 대해 법원에 소장을 신청했다.

 

올해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후보들이 국회의 법안처리 지연으로 인한 선거구 공백사태와 관련해 법원에 줄소송을 냈다.

 

임정석(49·부산 중동구)·정승연(49·인천 연수구)·민정심(여·51·경기 남양주을) 등 새누리당 예비후보 3명은 4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국회를 피고로 하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냈다.


임 후보 등은 "국회는 지난해 12월31일까지 의결해야 할 2016년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을 의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국민들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신의 지역구에 가장 적합한 후보가 누구인지 결정하지 못해 선택권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45·안양시 동안구 갑) 예비후보 역시 같은날 오후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금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31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을 모두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고 민 후보가 준비한 예비후보자 홍보물 역시 발송이 중단됐다.

 

정계 관계자들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선거구획정 무산이라는 법체계 혼란을 야기한 점도 문제지만 정치신인에게 너무나 불평등하고 자의적인 행정처분을 강제하는 중앙선관위의 지침도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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