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노총 한상균 위원장 구속기소..소요죄 적용 안 해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늘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 당시 추가로 적용했던 '소요죄'는 일단 적용하지 않고 한 위원장을 기소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로 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조사한 끝에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둔 오늘 한 위원장을 재판에 넘기기로 한 것이다.

 

검찰은 일단 논란이 됐던 소요죄는 적용하지 않은 채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민중 총궐기 집회가 도시 전체가 아닌 광화문 일대에서만 진행됐고 하루 만에 끝난 점 등을 고려해, 소요죄 적용이 힘들다는 검찰 내부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금지통고 집회 주최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기존 8개 혐의에 '소요'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한위원장이 지난해 대규모 집회에서 벌어진 폭력 행위를 오랜 기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 소요죄 결정은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인 지난 1986년 5·3 인천사태 이후 29년 만에 적용한 것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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