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종호기자] 시멘트 가격과 시장 점유율을 담합한 업체 6곳에 과징금 1994억 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시장 점유율과 가격을 담합한 시멘트 업체 6곳에 과징금 1994억 원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과 영업본부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6개사로는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현대시멘트, 아세아이다.

 

이들은 서로 짜고 시멘트 가격을 올린 뒤 레미콘 회사들이 반발하면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런 담합 행위로 2012년 초 시멘트 가격이 1년 만에 43% 급등하면서, 레미콘 업계가 조업을 중단하는 등 파장이 일기도 했다.

 

또, 매달 두 차례 이상 영업팀장 모임을 열어 미리 정한 시장 점유율이 유지되는지 점검하고, 이를 어기면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라파즈한라시멘트에 대해서는 영업본부장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등 합의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혐의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시멘트 제조사의 고질적인 담합행위에 대해 담합에 직접 가담한 개인에 대해서도 고발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 향후 시멘트 업계에서 담합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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