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A씨가 김 의원실 근무 시절 제작한 명함. 직함이 '비서관'으로 명시돼 있다.    


 [중앙뉴스=신주영기자]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보좌진을 특혜 채용 또는 위장 취업시키고 다른 한편에선 저임금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같은 당 박대동,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의원에 이어 보좌진 월급을 둘러싼 '국회의원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김 의원의 전직 비서 A씨는 지난 2014년 9월 9급 비서로 채용돼 지난해 3월까지 의원회관 사무실에 근무했다.

 

A씨는 애초 김 의원으로부터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9급으로 일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9급은 월 200만원, 5급은 월 400만원을 받는다. 급여가 2배 차이나는 것이다. A씨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실에서 피감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기관들을 맡아 관련 법안 발의나 국정감사 자료 작성 등을 주도적으로 했다.

 

김 의원이 '5급 대우'를 약속했고, 실제 업무도 그랬던 만큼 A씨는 비서관 명함을 만들고 의원실 공문에도 비서관으로 명시했다. 통상적인 의원실 직무체계상 5급 업무를 하면서도 9급 대우를 받은 것은 최근 또 다른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진 B씨가 이미 김 의원실에 5급 비서관으로 등록됐기 때문이라고 A씨는 주장했다.

 

B씨는 영남 지역의 한 로스쿨에 다니던 중 변호사시험을 앞둔 지난 2013년 김 의원실에 5급으로 채용됐으나, 실제 5급 업무를 맡은 게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사무실에서 일도 하지 않은 B씨에 대한 특혜 채용이거나, (B씨의) 월급을 김 의원이 가져간 게 아니라면 설명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 의원은 "그것(5급 채용 제안)은 A씨의 주장이다. 참 안타깝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며 "A씨에게 우리 의원실에서 일단 근무를 하자고 했지만, 근무를 하다가 보면 (5급으로 채용할 만한) 역량이 되기도 하고 역량이 안 되기도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A씨는 의원실의 다른 직원들과 '케미(화학적 결합)'가 잘 안 맞았다. 팀워크가 중요한데, 어떻게 같이 일하겠느냐"고 덧붙였다.

 

B씨의 채용 및 그의 업무와 관련해선 "요즘 기자도 책상 앞에서만 기사를 쓰지 않지 않느냐.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젊은 층을 대상으로 국회 밖에서 할 일이 많다"며 단지 사무실에서 눈에 띄지 않았다고 업무를 안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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