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신주영기자]그동안 외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한 바가지요금으로 문제가 된 '콜밴'에 부당요금 삼진아웃제가 도입됐다.

 

앞으로 콜밴 운전자는 운행 전에 승객에게 요금을 미리 알려야 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7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콜밴은 관련법상 택시가 아닌 화물차다. 본래 여객이 아닌 화물 수송을 목적으로 하기에 택시처럼 미터기가 아닌 화물 크기와 인원수 등에 따라 요금을 정한다. 특히 짐이 없는 승객을 태우면 안 된다.

 

콜밴 운전자는 승객에게 요금을 미리 알려야 하며 이를 어기면 운행정지 10일 처분을 받는다.

부당한 요금을 받았다가 적발되면 1차 운행정지 10일, 2차 운행정지 30일, 3차에는 면허를 반납하는 감차 처분을 받는다.

 

부당요금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불응했다가 적발되면 1차 운행정지 30일, 2차 운행정지 60일, 3차로 감차 처분을 받는다.

 

한편 개정안 시행으로 화물차 주선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과적화물을 1년 내 3회 주선 또는 위탁하면 허가 취소 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차주 간 불공정한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운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콜밴 차량의 부당한 요금 수취, 과적운행, 불공정한 위·수탁계약 체결 등 비정상적 관행이 정상화돼 화물운송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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