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폭행 물의'일으킨 몽고식품 특별근로감독 실시

 

김만식 전 회장의 운전기사 폭행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몽고식품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키로 했으며 경찰도 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운전기사 상습폭행 논란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몽고식품에 대해서 12일까지 창원지청 감독하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노동부는 김 전 회장의 폭행 혐의 외에도 사업장 근로조건 침해 여부와 노동관련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몽고식품 관련 위법행위 신고센터(055-239-6552)를 운영하면서 수사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몽고식품의 잘못된 인사관행을 바로잡고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마산 중부경찰서도 이날부터 김 전 회장의 상습폭행·근기법상 사용자 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8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폭행 피해자인 운전기사를 포함해 권고사직된 2명을 복직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관리부장에게 이전보다 급여가 삭감된 1년짜리 근로계약을 제시하기도 해 국민들의 몰매를 피하려는 꼼수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운전기사는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몽고식품은 해명자료를 내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사죄한 만큼 회사가 밝힌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노동자를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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