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종호기자]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 국고 5500억원을 낭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해외 자원외교사업 비리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김동아)는 8일 강 전 사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했다.

 

재판부는 “하베스트 정유부문 인수로 석유공사가 손해를 입은 것은 사후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서 “강 전 사장이 인수 과정에서 임무를 위배해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강 전 사장의 독단적 결정으로 수천억 원의 국고가 낭비된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강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10월 캐나다의 에너지 기업인 '하베스트'를 인수하면서 당초 인수계획이 없던 정유부문 계열사 날(NARL)까지 사들여 석유공사에 55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김신종(65) 전 한국광물자원공사도 지난 정부에서 암바토비 니켈광산의 경남기업 지분을 고가 매입해 광물자원공사에 21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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