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윤수 기자] 대구 동구청과 대구운전면허시험장은 6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발급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달 11일(월)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려면 대구운면면허시험장이나 인근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제 구청 민원실에서 여권 신청 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하고, 여권 수령 시에 같이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여권과 함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 사진(3×4㎠), 수수료 8천500원이 필요하며, 유효기간은 1년이며 제네바협약에 가입한 96개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