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임효정 기자] 한국은행이 다음 달부터 탄력근무제를 도입한다.

 

한국은행이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작년 말 노조와 단체협약에서 탄력근무제를 2월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한은 직원들은 출근 시간을 오전 8∼10시 사이에서 선택하고 8시간의 근무를 하면 된다.

 

또 한은은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온 '오후 5시 퇴근' 규정을 '오후 6시 퇴근'으로 변경했다.

 

그동안 한은은 단협에서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퇴근시간을 오후 5시로 규정해온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퇴근시간이 오후 5시로 돼 있어도 직원들은 오후 6시 이후에 퇴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이번 노사합의는 이런 현실에 맞게 규정을 정비한 측면이 강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