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종호기자] 검찰이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7)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1심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형을 내려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됨이 마땅하지만, 사건 당시 18세 미만이었으므로 법정형의 상한인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는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패터슨은 최후진술로 "검사가 기소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나는 당시 에드워드 리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난 뒤 도저히 믿지 못했다"고 결백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선고 공판은 이달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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