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신주영기자]우리나라가 파업 중 신규채용을 하거나 기업의 외부인력을 사용하는 대체근로를 도입하면 취업자 수는 20만 명 이상 증가하고 파업 기간은 평균 34.3%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해외사례 및 경제적 효과를 통해 본 대체근로 도입의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주(州)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여부가 다르게 적용돼 대체근로의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이 가능한 캐나다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분석을 진행했다.

 

한경연이 고용노동부, 언론보도, 기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대체근로를 도입할 경우 노사 간 교섭력의 불균형이 감소해 파업기간이 평균 약 34.3%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 기준으로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65만1천일이었는데 대체근로가 허용됐다면 약 22만3천554일이 줄어들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대체근로가 허용되면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0.469%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돼 2014년 기준 취업자 수가 20만명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2014년 기준 완성차 업계만 따로 떼어 보면 대체근로가 허용됐을 경우 2조2천억원의 파업손실액 중 최소 7천723억원을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대체근로 허용 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완성차 업계의 파업손실액 감소분은 총 2조6천157억원으로 추정됐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일시적인 대체근로뿐 아니라 영구적인 대체근로까지 허용하는 등 대체근로를 가장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국가다.

 

일본도 파업 시 사업장 내 인력을 이용한 대체근로와 외부근로자 등을 활용한 대체 근로가 가능하다.

 

프랑스는 파견제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대체근로 사용은 금지돼 있지만 기업 외부의 도급 등 다른 방식을 활용한 대체근로는 허용한다.

 

독일도 파업발생 시 파견근로자의 활용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파업참가자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 근로가 가능하며 신규채용과 하도급 등에 대한 대체근로 금지 규정이 없다.

 

한경연은 우리나라도 대체 근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현재 우리나라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대해 해당 사업과 관계 없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고 도급·하도급을 줄 수 없으며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이 대체근로를 운용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노동개혁 논의에서 대체근로 도입 문제가 빠져 있는데 해외 사례나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 등을 감안해 해당 논의가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진성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대체근로 금지제도는 다른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입법사례로 사용자에게 보장된 영업, 조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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