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은 18일 차명계좌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를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노무현재단측은 고소 및 고발장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를 만든 사실이 없으며, 수사 도중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된 사실이 아예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한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특검을 못하게 했다는 조 내정자의 발언에 대해서도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하려고 하거나 논의된 적이 없었으며, 권 여사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민주당에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치 권 여사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된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특검수사를 못하도록 막은 것처럼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제공/이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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