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종호기자] 앞으로 항공사들은 기내에서 소란행위 등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반드시 경찰에 넘겨야 한다.

 

여객기내 소란 등 불법행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개정안, 일명 '땅콩회항방지법'이 19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국토교통부가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장 등은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을 해당 공항 관할 경찰에 넘겨야 하고 이를 어기면 항공사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 기장 업무 행위를 방해하면, 현재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는 2013년 203건에서 지난해 354건, 올해 10월까지 369건으로 늘었다.

 

한편, 대표 사례로는 가수 김장훈씨가 프랑스행 여객기 화장실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사건, 가수 바비 킴이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사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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