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작년에만 수도권전철 상습부정승차가 8천 500건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코레일은 지난해 무임할인 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상습적인 부정 승차 8천 500여건을 단속해 부가운임 8억여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정 승차자는 전체 이용객의 0.024%인 27만 5천명이었고, 부과운임 8억여 원은 전년의 5억 9천만원 보다 39% 증가했다.

 

코레일은 수도권 전철역 230여 곳에서 연중 부정승차방지 캠페인을 펼치고 휴대용정산기와 자동개집표기 개선 등 강도 높은 부정승차 단속을 했다.

 

지난해 7월 1일 경부선 금정역에서 가족의 장애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40대 남성에게 부가금 270만원을 징수했으며, 4월 24일 안산선 산본역에서 배우자의 경로우대카드를 부정사용한 50대 여성에게 23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적발유형으로는 경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무임 할인 교통카드 비대상자의 부정사용이 가장 많았다.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코레일은 할인 교통카드 사용 때 특정 신호를 표출하는 등 부가운임 징수 시스템을 개선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무임 교통카드를 사용하다 역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하면 이에 응하지 않는 것도 부정승차에 해당한다.

 

또 상습적으로 타인의 무임·할인 교통카드를 부정 사용하다 단속되면 해당 기간을 산출해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

 

유재영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부정승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전철 수입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에 힘쓸 것"이라며, "각종 캠페인을 펼치고 시스템을 개선해 정당한 전철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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