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동성애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에 대해 합헌판결을 내렸다. 그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다.

 

기독교인이 70%가 넘는 미국에서 왜 이런 비성경적인 판결을 선고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어찌되었든 그 여파가 대한민국에도 미치고 있다. 동성애 중 남색은 남자들 간의 섹스를 말한다. 수간(짐승과의 교합)은 사람과 짐승간 교접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처벌규정도 없다. 동성 결혼을 신고해도 수리되지 않으며 가족관계등록부상 인정되지 않는다.(민법 제812조 제1항: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결혼식과 사실혼은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어쩌다가 이지경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헌법 제36조 제1항에도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어 혼인은 양성(남성과 여성)을 기초로 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810조를 보면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중혼을 금지하면서 일부일처제를 운영하고 있다. 백과사전에 ‘배우자는 혼인의 상대방으로, 남편(남성)이나 아내(여성)를 말한다.’로 되어 있다. 국어사전에도 ‘부부는 남편과 아내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혼인신고는 명백히 남성과 여성간의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일부일처제도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을 말하고 있다. 또한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무릇 혼인이란 남녀간의 육체적, 정신적 결합으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은 이성간의 혼인만 허용하고 동성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게다가 1997년 헌법재판소에서도 ‘혼인이 1남 1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라는 점에 있어서 국민인식의 변화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상황이 이러한데 어찌 동성 결혼을 인정한다는 말인가? 

 

이것은 천륜의 역행이며 창조질서의 파괴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단지 미국사회의 판결일 뿐이다. 잘못된 것을 따를 필요는 없다. 심각한 사회문제나  사회비용(에이즈발생 치유비용 등)이 야기될 것이 뻔한데 이것을 도입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할 때의  상황(창세기 제18장 제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과 유사하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중에도 ‘남색하는 자’를 성경(레위기 제20장 제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줄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에서 말씀하고 있다.

 

물론 짐승과의 교합도 반드시 줄일 죄에 해당된다.(레위기 제20장 제15-16절: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줄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듯 명백히 성경에도 남색과 짐승과의 교합(수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은 남색처벌규정도 없지만 동물보호법에도 수간처벌규정이 없다.

 

2005년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남자가 자신의 항문으로 수컷말과 수간을 하다가 항문손상으로 인한 직장파열 등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수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만들었다. 그러나 아직 대한민국은 남색을 비롯한 동성애와 수간의  처벌규정이 없다. 처벌은 못하더라도 이것을 합법화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것은 성경말씀이 아니더라도 절대로 인간이 해서는 안되는 짓이다.

 

동성애는 문구대로 해석하면 ‘동성간의 사랑’을 말한다. 사랑이란 개념을 아가페(종교적인 무조건적 사랑)적 사랑으로 보면 모든 이웃간의 사랑을 말한다. 예수님도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마태복음 제22장 제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그러면 여기서 문제화된 ‘동성애’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백과사전에는 ‘동성애는 생물학적 또는 사회적으로 같은 성별을 지닌 사람들 간의 감정적, 성적 끌림 혹은 성적행위’라고 기재되어 있고, 국어사전에는 ‘동성간의 사랑 또는 동성에 대한 사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백과사전적 의미라면 이미 동성간의 성적행위(게이 또는 레즈비언)를 말하고 국어사전적 의미라면 동성간의 사랑을 말한다. 그렇다면 백과사전적 의미로 볼 때 동성애 자체의미가 남색을 비롯한 동성간의 성적행위를 말한다. 예수의 아가페 사랑과는 거리가 멀다. 즉 동성애는 남색을 포함한 동성간의 성적행위라는 것이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가 있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가 있다.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할 수가 있고 딸이 어머니를 사랑할 수가 있는 이치와 같다. 이것은 아가페적 사랑을 말하지 에로스(백과사전: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연정과 성애를 담당하는 신)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동성애, 남색, 수간(사람과 짐승간의 교합)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다.(창세기 제1장 제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인간이 이를 거부하고 동성애를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며 재앙을 불러 오게 된다.  

  

특히 남색은 항문성교로 에이즈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장기간 성교시 항문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불치의 병이 된다. 정부도 남성 동성애자들간의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요전파경로로 파악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에이즈에 감염된 10대 청소년들의 약 95%가 동성애로 감염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즉 남성 동성애는 에이즈의 주요한 발병경로로써 절대로 인정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 에이즈가 단지 동성애자들만 감염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국민이 어떤 경로를 통해 감염될지 그 누구도 모른다는 것이다. 아마도 동성애를 찬성했던 자들도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1사람당 수 천만 원의 치료비가 필요한데 남색 동성애 인정으로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면 정부가 이를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 그리고 동성애를 ‘성소수자’라는 이름으로 인권보호차원에서 주장하는데 이것은 천륜에 너무나 어긋난다. 아울러 군대에서의 항문성교의 합법화는 더욱 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리하자!  위와 같은 악행은 구태여 성경말씀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짓이다. 인간은 인간답게 살자!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질서에 부합하며 살자!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다시 자녀가 후손을 낳는 것,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인간의 의무이다. 그래야 세상도 나라도 존재할 것이다. 

 

정치학박사 겸 법무사 김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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