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운하 포기 선언 후 ‘비밀팀 조직’ 폭로

▲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의 동영상 예고편 화면.MBC 「PD수첩」의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이 MBC 경영진에 의해 방영되지 못하면서 방송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  MBC PD수첩 예고화면 '불방'
'PD수첩' 제작진이 방송 예정일이던 지난 17일 배포한 방송 내용 홍보안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배를 띄우기 위한 '운하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08년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발표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4개월 뒤인 지난해 4월 마스터플랜 중간발표에서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 등장한다.

자연형 보 4개가 대형 보 16개로 늘어나고, 낙동강의 경우 최소 수심을 4~6m 확보하는 것 등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여론에 밀려 대운하 사업 중단 의사를 밝힌 후였음에도 불구하고 운하사업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할려고 했다.

제작진은 이 같은 변경이 이뤄진 배경으로 국토해양부 산하 한강홍수통제소에 4대강 살리기 계획의 기본구상을 만들기 위한 '비밀팀'이 조직됐다는 사실을 폭로할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밀팀에는 청와대 관계자 2명을 비롯, 국토부 하천 관련 공무원들이 소속돼 있었다는 것.

이 모임에 참석한 청와대 행정관은 대통령의 모교인 “동지상고” 출신과 “영포회” 회원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방송은 운하 주변을 개발하려는 정부의 계획도 취재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관광연구원은 지난해 10월 독일 답사를 다녀온 후 "4대강 사업은 6~8m의 수심이 확보되기 때문에 배를 띄우는 데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를 내고, 4대강을 운항할 ‘리버크루즈 계획’을 수립했다.

▲ 한강제3공구 이포보 공사전경모습 / 아고라 에 국토부 제공
제작진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시범사업, 2014년 본 사업을 목표로 한다고 돼 있다.

방송은 또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통해 물부족 문제, 홍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공사 지역이 물부족·홍수 지역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할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송 내용은 이주갑 시사교양국장이 자체 시사를 한 후 방송하는 데 이상이 없다고 17일 오전 임원회의에 보고했다. 이어 제작진은 방송을 내보내기 위해 심의실의 방송대본 심의 후 지적 사항을 일부 수용했다. '비밀리에 태스크포스가 운영됐다'는 대목에서 '비밀리에' 등을 삭제했다. 김태현'PD수첩' CP는 "방송을 내보내기 위해 본래 의미를 전달하는 데 지장이 없는 부분은 삭제했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수정 과정을 거쳐 방송을 내보내려고 했지만 이사회에서 사전 시사를 요구하고 제작진이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PD수첩」은 방영되지 못했다.

이에 국토해양부가 4대강 관련 '비밀팀', '영포회' '운하' 등 표현을 사용해 기사를 게재한 모든 언론사에 삭제·철회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법원심리에서 PD수첩 측은 방송내용 중 비밀팀 조직 등에 대해 방송내용에 비밀팀 등 문구가 방송되지 않거나 반론이 보장된다고 진술했다"며 19일 이같이 밝혔다.

PD수첩의 보도자료를 인용 게재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MBC PD수첩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방송내용을 인용한 기사를 그대로 게시해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삭제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인터넷에 비밀팀, 영포회 등의 쟁점이 계속 노출될 경우 경찰청의 사이버수사대와 함께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PD수첩 측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문제가 더이상 파급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이라며 "기사 게재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의미다"라고 전했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가 다음(아고라)에 올린 해명자료다.

현재 많은 네티즌과 시청자들은 법원이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는데도, 방송사 경영진이 외압을 받거나, 부당하게 방송을 보류시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부만을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법원심리가 열리는 방송 당일, PD수첩 제작진은 공식 홈페이지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사전 예고한 바 있는 내용의 일부를 스스로 삭제했습니다. 제작진이 삭제한 내용은 ‘4대강 비밀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부분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분명하게 지적한 바 있으며, 바로 이것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주요 동기 중의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방송사가 공식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통해서 시청자와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은 곧 방송하게 될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방송이 이뤄지기 전에는 시청자 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은 그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PD수첩 제작진이 ‘4대강 비밀팀 조직’ 등 허위사실이 포함된 예고 보도자료를 공식 배포함으로써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방송 전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을 PD수첩 제작진이 스스로 밝혔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방송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법률적 판단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이었다면, PD수첩 제작진은 해당 내용을 삭제해야할 어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PD수첩 제작진은 ‘비밀팀’ 등 허위사실로 지적된 핵심 내용을 공식 홈페이지 자료에서 스스로 삭제했습니다.

만일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판단을 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더라면 PD수첩 17일 방송분에는 명백한 허위사실이 전파를 타고 시청자와 국민개개인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을 겁니다. 그 결과, 시청자와 국민은 국책 사업에 관한 잘못된 정보 전달에 따른 소모적 논쟁, 직간접적인 사회 비용 등을 감수해내야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허위사실은 방송에 포함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PD수첩 제작진이 방송사 경영진 시사를 거부하듯, 법원에서도 허위사실 등을 삭제할 수 없다고 버텼다면 법원은 과연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PD수첩은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을 제목으로 내세웠고, 언론사들은 ‘운하’로 보도했지만 수심 6m 구간은 4대강 전체에서 26.5%에 불과합니다. 운하는 시효가 소멸된 주장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민의 미래를 위해, 첨부된 사진들처럼 정성을 다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분노하고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에게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이젠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을 수 없다는 등 입만벌리면 거짓말이라는등 격한 표현이 도출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시사성 프로그램은 특히 MB정부의 언론 길들이기 '사육'하는 언론이 말을 듣지 않을 경우.... 과거 그 어느 정권보다 덜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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