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아는게 병(病)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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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특검 공방과는 별도로, 차명계좌 논란은 이제 검찰 손으로 넘어갔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검찰에 사실을 밝혀달라고 고소한 만큼, 수사를 해야 하는데, 과연 어디까지 손을 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시동을 걸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당시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실제 차명계좌를 발견했는지를 확인하는데 집중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서거로 지난 1년간 묻혔던 차명계좌의 존재 유무가 자연스럽게 밝혀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수사 대상은 조현오 후보자가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발언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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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일단, 다음주에 있을 인사 청문회에서의 조현오 후보자의 해명을 들어보기로 했다. 해명 내용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미 보도된 대로 인터넷이나 주간지에서 본 내용을 말한 거라고 해명한다"면 검찰은 부담을 덜게 될것이고, 수사기록을 다시 볼 필요 없이 사건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 조 후보자는 명예훼손 혐의를 피해가기 어려울 거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반대로 조 후보자가 발언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문제가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차명계좌의 실체를 확인하긴 해야 하는데 사건기록을 들춰보는 것은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논쟁의 중심으로 불러들이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23일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내정자가 차명계좌 발언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는지, 해당 발언으로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주의깊게 살펴볼 방침이다.
따라서 검찰 주변에서는 조 내정자가 청문회에서 해명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입에도 주목하고 있다.
조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 전 부장은 차명계좌 존재 여부에 대해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장이 청문회에 출석해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수위에 따라 노 전 대통령 수사기록 공개에 대한 정치권의 요구나 여론 향배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수사 결과로만 본다면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는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받은 100만 달러, 조카사위 연모씨가 받은 500만 달러, 딸 정연씨가 받은 40만 달러를 노 전 대통령에게 준 포괄적 뇌물로 봤지만 차명계좌 의혹은 수사 당시 제기되지도, 공개되지도 않았다.
지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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