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임효정 기자] 보건복지부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은 교육·보육에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시·도 교육감의 법적 의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현장의 안정을 위해 교원 5천 481명의 인건비 2개월분과 지원 사업비 등 총 62억 5천만 원을 조기에 집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원 1인당 지원 금액은 2개월분 102만원(월 51만원)으로, 총 지원 금액은 원장에 대한 지원 금액을 포함하면 모두 54억 3천 398만원이다.

 

이는 국·공립 유치원에 비해 열악한 사립 유치원 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기존에 교육청이 지급하던 것으로, 누리과정 예산과는 별도로 편성된 예산이다.

 

방 차관은 "서울시 교육청의 이번 조치에는 다만 서울시 내 6천600여개의 어린이집이 빠져있다"며, "하루속히 차별 없이 연간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교육청에서는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므로 교육교부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누리과정을 수행하는 기관 모두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2015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소요되는 누리과정 예산 4조원 전액을 교육청에 예정교부한 바 있다"며, "지방의 교육재정 여건 역시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육청이 재원 부족을 이유로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면서도 법적 근거가 없는 교육감의 공약사업에는 1년 치 1조 6천억 원 예산 전액을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도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법적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정 장관은 양천구 어린이집에서 "유아가 균등한 교육 및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은 반드시 편성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직결된 유아교육·보육 통합 논의에 대해 복지부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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