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임효정 기자] 보건복지부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은 교육·보육에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시·도 교육감의 법적 의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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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4일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현장의 안정을 위해 교원 5천 481명의 인건비 2개월분과 지원 사업비 등 총 62억 5천만 원을 조기에 집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원 1인당 지원 금액은 2개월분 102만원(월 51만원)으로, 총 지원 금액은 원장에 대한 지원 금액을 포함하면 모두 54억 3천 398만원이다.
이는 국·공립 유치원에 비해 열악한 사립 유치원 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기존에 교육청이 지급하던 것으로, 누리과정 예산과는 별도로 편성된 예산이다.
방 차관은 "서울시 교육청의 이번 조치에는 다만 서울시 내 6천600여개의 어린이집이 빠져있다"며, "하루속히 차별 없이 연간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교육청에서는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므로 교육교부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누리과정을 수행하는 기관 모두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2015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소요되는 누리과정 예산 4조원 전액을 교육청에 예정교부한 바 있다"며, "지방의 교육재정 여건 역시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육청이 재원 부족을 이유로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면서도 법적 근거가 없는 교육감의 공약사업에는 1년 치 1조 6천억 원 예산 전액을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도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법적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정 장관은 양천구 어린이집에서 "유아가 균등한 교육 및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은 반드시 편성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직결된 유아교육·보육 통합 논의에 대해 복지부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