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정재정)은 일본의 한국 국권탈취 과정에서 강제된 조약들을 한 자리에 모아 “한일강제병합 100년 조약자료 전시회”를 개최한다.

8월 20일(금)부터 27일(금)까지 국회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한국병탄 100년에 다시 보는 국권 탈취 강제 조약들”이라는 주제로 74점의 사진자료를 4개의 세션으로 분류하여 한국병탄의 불법성․강제성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번 전시회에 공개되는 자료 중에는 특히 순종황제의 유조도 포함되어 있다. 이 유조는 1926년 4월 26일 붕어 직전에 남겨졌지만 6월 6일 장례 후 7월 8일에서야 미국 교민들이 발행하는 신민일보(新韓民報) 보도된 것으로, 순조의 ‘칙유’가 급조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와 함께 한국병합이 황재의 의지에 반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귀중한 자료다.

한일강제병합 100년 재조명 사업의 일환으로, 병합 관련 조약들의 파행성을 규명하기 위해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국제학술회의 개최, 조약자료집 발간 및 국회전시회 준비해 옴

일본의 한국강제병합을 통한 국권침탈 과정에서 체결된 양국간 일련의 조약 체결상의 절차상 결함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약자료의 국회전시회 개최

‘한일강제병합 100년’관련 조약 체결 당시의 구체적인 근거자료의 전시를 통해 강제불법성에 기인된 병합으로 인한 역사갈등의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이해 도모

러일전쟁 이후 대한제국의 ‘보호국화’를 거쳐 병합에 이르는 일본의 한국 국권탈취 과정에서 강제된 조약들을 한 자리에 모아 전시함으로써 불법성․강제성을 일목요연하게 파악

청일․러일전쟁 이전에 한일 사이에 체결된 조약, 일본과 제3국간에 정상적으로 체결된 조약들을 함께 예시하여 ‘보호국화’ 및 병합 관련 조약들의 파행성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한일 양국의 조약문들을 사진본으로 비교하여 전시함으로써 강제병합의 원천무효 확인한다.

전시회는 “한국병탄 100년에 다시 보는 국권 탈취 강제 조약들”을 주제로 총4개의 세션으로 분류하여 한일 양국 조약자료들을 통해 한국병탄의 불법성을 조명한다.  

제1장에서는 조약 관계 수립 초기의 ‘정상적’인 조약들로서, 일본과 국교수립 과정에서 체결된「조일수호조규」, 開國․斥和의 갈등 속에 체결된 「제물포조약」,「한성조약」에 대한 자료를 통해 향후 ‘비정상적’ 조약들과 비교한다.

제2장에서는 청일․러일 전쟁 때 강제된  ‘비정상적’ 조약들로서  청일전쟁 때 일본의 조선 보호국화 시도, 러일전쟁을 배경으로 강요된 「한일의정서」와「제1차 일한협약」, 포츠머스 강화조약 체결과 「제2차 일한협약」 등에 나타난 강제성 확인 한다.

제3장에서는 고종황제의「제2차 일한협약」무효화 투쟁, 일본의 퇴위 강제와 관련하여 「한일협약」(정미조약) 강제와 통감부의 순종황제 親署 위조 관련 자료 확인,제4장에서는 「한국병합조약」의 강제, 순종황제의 ‘서명’ 거부와 관련 자료 확인 한다.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러일전쟁 이후 병합에 이르는 일본의 국권 탈취 과정에서 강제된 조약자료의 전시를 통해 그 불법성, 강제성을 알리고 한일간 역사 갈등의 본질로서의 강제병합의 원천적 무효화에 대한 대외적인 공감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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