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복잡한 서류 줄고, 은행측 고객설명은 강화  

 

 

다음달부터 가계대출 관련한 은행의 설명의무가 강화된다는 소식이 들렸다. 은행에서 대출할 때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하고 일일이 서명해야 했던 제출 서류가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대출에 따른 위험요인 및 소비자 권리에 대한 설명의무는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은행연합회와 함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다음 달부터 은행별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품설명서와 통합돼 폐지될 예정인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에 금리변동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관련 위험은 적혀있지만 상환방식별(거치식, 만기일시상환대출) 위험 내용에 대한 안내는 나와있지 않다.

 

이로인해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관심사항인 거치기간 종료 후 월 원리금 상환 예상액, 만기시 상환 예상액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 도입된 핵심설명서는 상품설명서로 통합된다. 금리 변동과 관련한 설명을 제외하고는 상품설명서와 중복되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대출서류를 복잡하게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고령자나 주부 등 금융이해도가 낮은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던 '취약계층에 대한 불이익 우선설명의무 확인서'도 대출과 관련한 불이익 사항이 현행 상품설명서에 모두 기재돼 있어 폐지하고 상품설명서로 대체하기로 했다.

 

다만 서류 통합으로 상품설명서가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도록 중복적인 예시 등을 삭제해 기존 3페이지 분량을 유지하도록 했다.

 

은행 설명의무 강화를 위해 상품설명서 체계도 바꾼다. 현행 상품설명서는 '고객이 이를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명란이 최상단에 위치해있다. 이러한 체계를 대출상품 내용 설명부분 아래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류찬우 은행감독국장은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서류가 과도해 불편함을 초래하는 반면,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은 은행 측 설명이 다소 미흡하거나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2월 중 시행을 목표로 은행별 전산 보완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곳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며 "불필요한 내용은 간소화되고 가계대출 취급시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가 강화됨에따라 소비자 권익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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