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기자]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올해 경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하여 연납신청 접수는 2월 29일까지 전화 또는 방문신청을 통하여 받는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근거하여 연 2회(3월,9월) 부과되며, 3월에 일시 납부(부과기간 2015.7.1.~2016.6.30.)할 경우 체납을 방지하는 동시에 연 부담금의 1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의성군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에 한하며, 납부기간은 3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의 CD/ATM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를 통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2016년도 상반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 15일 고지 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성군청 새마을환경과(054-830-61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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