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안에 대한 입법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


"1차로 경기도 평택시 현안에 대한 입법지원 예정"

"대한민국 국회가 입법 활동에 있어 지방현장을 돌며 ‘발로 뛰는 국회’로 거듭난다"

▲대한민국 국회 본청 2010.08.21     [국회=  이중앙뉴스 지완구 기자]
지방현장을 찾아가 현지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입법과정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법률안이 태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일부 바꾸는 것으로 국회는 이를 매월 정례화 할 방침이다.

국회 법제실은 이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매월 ‘지역현안에 기초한 입법지원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는 권오을 사무총장이 18대 국회 후반기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이래 누누이 강조 해온 ‘국회사무처의 현장중심 의정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국회는 앞으로 국민들의 애로사항이나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 탁상공론식의 법률안 제정이 아닌 소통을 통한 입법활동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국회 법제실은 1차로 25일(수) 평택 상공회의소에서 원유철(경기도 평택시 갑·한나라당) ·정장선(경기도 평택시 을·민주당)의원과 함께 간담회 성격의 첫 시범사업을 펼친다.

이 간담회는 천혜의 항만조건을 갖춘 평택항의 배후도시인 평택이 훌륭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환황해경제권의 중심거점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현지주민들의 지적에 기초한 것으로 개선안을 민관이 함께 모색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이번 간담회에서는 물동량이 꾸준하게 증가하게 있음에도 이 같은 증가세가 평택항의 대대적인 개발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오히려 저해 요인으로 까지 작용하고 있는 원인 분석 등에도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또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최근 구역 내 단위지구 축소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만약 지구축소가 단행된다면 이에 대한 후속대책은 무엇이고 개발촉진을 위한 방안은 과연 무엇인가 등도 논의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또 지난해 평택시가 고용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나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법적장치 마련이 미흡했던 부분, 평택항만자치공사설립여부, 근본적인 조세감면안,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채용장려금 지원 등을 위한 법제화 문제 등이 지역전문가·지역주민들과 함께 심도 있게 다뤄지게 된다.

평택항 등의 개발촉진 논의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 도모

국회 법제실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평택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단초가 되기를 희망하며 평택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법제실은 이번 시범 개최를 필두로 이와 같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지역구 현장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박희태 의장의 '국회가 거듭나야 한다' '국회개혁'의 주문에 따른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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