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축산물 단속 현장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경주시는 축산물 유통 성수기인 설 명절을 맞아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5일까지 축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도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대형마트, 대규모 축산물취급장 등 축산물판매업소 619개소, 식육포장처리업소 2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부정 축산물을 특별단속 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불법도축, 축산물 이력제 및 표시기준(원산지, 유통기한, 제조일자), 축산물 보관상태(냉장, 냉동 등), 작업장 위생관리 등이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불법도축 행위는 고발 조치하여 부정축산물의 유통과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이 시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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