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 시행규칙, 여론에 떠밀린 땜방식 개정이 아닌 대수술을 해야

 

[중앙뉴스=김윤수 기자] 정부는 지난 2010년 12월 이명박 정부 시절의 규제 완화 차원에서 간소화된 운전면허시험제도를 오는 하반기부터 변경 전 난코스로 불린 직각 주차(T자 코스), 경사로 정지 출발, 좌우회전, 교차로 정차, 가속 등의 평가 항목을 추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전교육시간은 현행대로 13시간으로 유지하고 학과교육시간을 2시간을 단축하여 이를 장내기능 교육시간으로 대체해 총 4시간 교육한다는 방침이다.

 

 의무교육시간 간소화 이전 학과 25시간, 장내기능교육 20시간, 도로주행 15시간 등 총 60시간 운영하던 시행규칙을 몇 차례 개정을 통해 현재는 13시간만 교육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6월 시행규칙이 간소화된 이후 운전면허시험제도는 물면허라는 오명을 쓰고 국민에게 비난받는 실패한 정책이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운전면허시험제도를 다시 개정하여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 제도 시행을 앞두고 운전전문학원가에서는 장내 교육 시간 부족과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시행규칙 개정 전에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운전면허시험 변경 전 시행한 굴절코스와 S코스를 제외하고 새로 추가되는 5개 평가 항목 시간인 4시간은 평가를 하는데 있어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또한 장내 기능 검정시 동승자가 없을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충분한 교육 시간만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개정 방침에 따르면 학과 시험 출제 방식을 현행 730문제에서 1000문제로 늘리고, 교육시간은 2시간을 줄이는 것에 따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항 수를 늘린다고 해서 학과 교육이 강화되지 않으며, 이러한 개정은 오히려 혼란만 가져올 뿐이다.

 

 학과시험을 고득점하였더라도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뒤 실제 운전을 할 경우에는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도로교통법규 등을 숙지하지 못 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학과교육을 단순 암기식이 아닌 이해력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현실성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도 학과교육 시간이 부족한 탓에 수박 겉 핥기식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학과교육 시간을 단축한다는 것은 부실 교육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운전 면허제도와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과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운행에 필요한 운전이론(기술교육)과 도로교통법규 등을 숙지하도록 하여 운전면허 취득자가 현장에서 학습한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뢰 받는 교육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신뢰 받는 운전교육은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을 실천할 수 있는 인성교육과 현장중심의 기술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는 하반기에 시행 예정인 운전면허시험제도가 두 번 다시 졸속적인 행정이 아닌 국민에게 신뢰받고 전 국가의 본보기가 되는 '선진교통문화'로 정착되길 바란다.

 

▲    김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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