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임효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가사도우미를 근로자로 인정, 노동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법안은 그동안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관련 법령에서 배제됐던 가사도우미를 법 테두리 내로 포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이인영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가사도우미를 근로자에서 배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 배제조항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시 만들어져 현재까지 유지돼 왔다.

    

'가사근로자고용개선법'은 가사도우미가 고용불안이나 사용자의 부당한 대우, 임금 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가사도우미를 연결하는 업체는 조직목적·자산·가사근로자 보호의무 준수 조항 등을 고용부로부터 인증받도록 하고, 유급휴가의 보장하며, 성희롱·폭력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을시 즉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으로 사회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가사서비스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가사근로자를 노동관련 법령의 보호 안에 포섭해 그동안 위험에 노출되고 소외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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