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기자] 경상북도는 구미IC 인근 완충녹지지역(원평 ․ 신평 ․ 광평동 일원 0.27㎢)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 지정을 2월 12일 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구미IC 주변 완충녹지지역은  2011. 2. 13. ~ 2016. 2. 12.(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제한하여 왔으나  지정기한이 만료되어 해제하게 됐다.

 

이번 해제지역 이외에도 경북도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신경주역세권 종합개발지구 등 5개 시․군 9개지구(42.58㎢)가 유지되고 있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종전 토지거래계약허가에 의해 부여된 토지이용의무는 없어지게 되며, 해제일 이후 토지거래계약은 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해져 해당지역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개발사업이 완료 또는 취소되거나,  부동산투기 및 지가상승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기한 만료 전이라도 허가구역을 해제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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