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15일 공정위와 시중은행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에 CD 금리를 담합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이는 2012년 7월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2012년 상반기 국공채 등 주요 지표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CD금리만 일정 기간 내리지 않고 유지되자 은행들이 대출이자를 더 받으려고 금리를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은행들은 CD 금리에 가산금리를 얹어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를 결정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2012년 7월부터 9개 은행, 1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시작했다.공정위는 다음 달 초까지 은행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이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CD금리 담합으로 얻은 부당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전국은행연합회(회장 하영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은행권은 CD 금리를 담합한 사실이 없다”면서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금리 수준을 결정했다며 “공정위 조사에서 이를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행정지도를 벗어난 수준의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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